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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
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/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
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급 및 조사·연구
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도서관 운영 및 관리
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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